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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법적 대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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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법적 대응 예상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2.1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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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4개 혐의 인정 의결…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추미애 장관 재청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집행
사진=YTN
사진=YTN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정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된다.

징계가 집행되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의결을 마치고 나오면서 증거에 입각해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계속한 후 의결했다. 원래 징계 청구 사유는 6가지였으나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를 3가지로 세분해 전체 8가지에 대해 의결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징계위는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한편, 윤석열 총장측에서는 징계가 집행되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곧바로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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