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에 보행안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수립
임 의원, “보행자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임 의원, “보행자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토계획법)」이 9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마련한 ‘보행안전 3법(도로교통법·보행안전법·국토계획법)’ 중 하나인 국토계획법, 일명 ‘보행자길 설치법’은 지구단위계획에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교통처리계획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유네스코 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의원 2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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