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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과 장애인문화신문 브랜드 로고 사용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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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과 장애인문화신문 브랜드 로고 사용계약 체결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0.12.1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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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교육용 마스크 생산공장 발판 구축
사진="브랜드 로고 사용계약서 체결" 좌측) 사단법인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과 장애인문화신문 김재덕 발행인 계약체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왼쪽)과 장애인문화신문 김재덕 발행인이 계약체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송호현 기자] 지난 12일 경기도 수정구 복정동 밀리토피아호텔에서 한중 e-스포츠 국제대회 마지막 행사를 마치고 장애인문화신문 김재덕 발행인과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은 국내.해외 교육용 마스크 및 브랜드 로고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장애인문화신문 협력사인 (주)모아해피드림과 (주)마그넷코리아는 덴탈마스크, KF94, 향균.살균 그린핀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안산공장과 곤지암(기계 120대 가동)에 있어 국내 교육용 마스크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김재덕 발행인은 (주)마그넷코리아를 장애인문화신문 수권사로 지정하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시지부, 국제e스포츠진흥원,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재)국제언론인클럽, (사)기부천사클럽 등 협력사들과 함께 국내 및 해외 수출길을 여는데 단합된 힘을 만들었다.

사진=(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
사진=(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

사단법인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지침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심신 양면의 행동을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진.풍수해와 같은 자연현상이 끼치는 사고나 재해의 예방 및 교통사고, 가정내 사고, 화재, 실험.실습의 사고, 수학여행이나 레크리에이션의 사고, 유희나 완구에 의한 사고, 체육경기의 사고와 지진.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지침 등 이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2020년 7월 26일 타법계정 되었으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6개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와 23개영역.68개의 세부영역을 영아기(0세부터5세), 영유아기(6세부터12세), 청소년기(13세부터18세), 청년기(19세부터29세), 성인기(30세64세), 노년기(65세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의무교육 타법계정 되었으며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은 2017년7월20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교육기관으로 인허가을 받아 현제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여러단체 및 지자체와 봉사활동으로 국민의 안전 활성화에 전국조직 전주본사1 본부3 지부15 지회142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지자체는 진흥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서을 행정안전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시행계획 토데로 인허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다. ​

한편,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사회에서 인명존중의 정신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훈련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통재해의 희생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에 대한 교육이 중시되고 있지만 등산조난이나 수난(水難)도 줄여야 하며, 학교·가정·공장 등에서의 사고도 매우 많으므로 모든 국민의 생활전반에 관한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나 공공단체.기업 등이 안전관리를위해서 더욱 많은 투자부담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송호현 기자 songhohyeon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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