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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말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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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말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총력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0.12.12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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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일제 소독 및 방역 강화조치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정부는 이번 주말에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펼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12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10건 발생해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유럽·일본 등 해외 발생 급증, 국내 철새에서 AI 항원 다수 검출(총 49건, 고병원성은 23), 12~1월까지 철새 유입 지속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차량·사람의 이동을 잠시 멈추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수본은 ‘12월 12일 0시부터 12월 13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중앙점검반(26개반, 78명)을 구성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12월 12일 02시까지)한 후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일제히 실시한다.

축산 시설은 축산 차량을 해당 작업장(도축장, 사료공장 등)으로 이동(12월 12일 02시까지)시킨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축산 차량의 GPS 단말기 부착 및 정상 작동상태를 철저히 유지한다. 농장 주변-마을 도로-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까지 가용한 차량·장비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작은 길까지 운행 가능한 방역차량(1톤 트럭)은 농장 입구에 정차, 내부 마당에 소독약을 분사해 농장 지원을 강화한다.

중수본은 또 이동중지 기간 동안 대대적인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가금농장은 지자체의 ‘농장별 전담관(12.5 도입)’이 맡은 모든 농장에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게 책임감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시설·차량은 중앙점검반(전국 일시이동중지 점검반)과 현장상황관리단(발생 5개 시도)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산차량은 GPS 관제를 통해 이동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요 도로와 농장 앞에 설치된 통제초소·농장초소에서 축산차량의 이동승인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시행하고, 이동중지 기간 동안 현장에서 준비토록 할 계획이다.

먼저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간 이동을 금지하고,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을 금지한다.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보관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축산차량(GPS 단말기 미부착 포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란계는 계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알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경우 단지 내부 진입을 금지한다.

또 산란계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외부 농장의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해당 농장 진입을 금지한다.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 출입도 금지(12월 25일까지)한다.

종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부화장 진입을 금지하고, 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 진입을 금지(제 3의 장소에서 종란과 파레트 등 환적)한다.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종오리 사육시설과 부화장 간 종사자 이동시 환복·세척·소독을 실시한다. 부화장에서 난좌(종란 운반 용기)를 종오리 농장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매회 난좌·파레트·합판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도 금지하고 토종닭은 거래상인 계류장(가금 판매 전 보관시설)이 관련 법령상 시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육 제한 조치를 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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