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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페이스북,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 당해....인스타그램·왓츠업 매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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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페이스북,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 당해....인스타그램·왓츠업 매각 요구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1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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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왓츠업 로고 ⓒAFPBBNews
페이스북과 왓츠업 로고 ⓒAFPBBNews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당국은 9 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메시지 서비스 인스타그램 ( Instagram )과 왓츠 업 ( WhatsApp )를 인수했다고 미국 인터넷 교류 사이트 (SNS) 기업 페이스 북 ( Facebook )을 제소했다.

미 연방 거래위원회 ( FTC )와 각 주 당국의 연합은 개별적으로 낸 소송에서 수십 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업의 매각을 요구했다.

FTC 경쟁국의 이안 코너 ( Ian Conner ) 국장은 "독점을 강화하고 유지하려고하는 페이스 북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경쟁의 혜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 북의 반 경쟁적 관행을 후퇴시키고 경쟁을 회복시켜 혁신과 자유 경쟁을 촉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의 소송은 미국 48 개 주와 지역의 반독점 법 집행 당국의 연합이 제기 한 것. 연합을 이끄는 뉴욕의 레티샤 제임스 ( Letitia James ) 법무 장관은 "페이스 북은 10 년 가까이에 걸쳐 그 우월성과 독점력을 이용하여 소규모 충돌을 분쇄하고 경쟁을 말살 해왔다. 그 희생 을 강요당한 것은 일반 사용자 "라고 지적했다.

FTC는 올해 아마존 닷컴 ( Amazon.com )과 애플 ( Apple ), 페이스 북, 마이크로 소프트 ( Microsoft ), 구글 ( Google )의 모회사 알파벳 ( Alphabet )의 IT 대기업 5 개사가 지난 10 년간 실시한 기업 인수에 대해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반독점 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수많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었다.

FTC 함께 반독점 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 법무부는 10 월 인터넷 검색과 광고에서 "불법적 인 독점 '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파벳을 제소. 이에 따라 회사는 사업 분할을 강요당하는 수 있다.

페이스 북은 자신의 행위를 강하게 정당화하고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부정. 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있는 제니퍼 뉴스테드 ( Jennifer Newstead ) 씨는 "반독점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성공적인 기업을 처벌하기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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