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일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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