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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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300만원
  • 박강용 기자
  • 승인 2020.12.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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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현장 적발 즉시 부과
안동소방서 전경
안동소방서 전경

[KNS뉴스통신=박강용 기자] 안동소방서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4종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했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이 오늘( 10일)부터 시행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창완 안동소방서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홍보와 교육을 통해 화재발생과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용 기자 pgy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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