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모범납세자 우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과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무역보험공사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완납 및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납세자의 날(매년 3.3)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최대 3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21.1.1 이후 계약부터)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무역보험료가 할인돼 해외 수출기업의 영업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돼 신규 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와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 납세자의 업무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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