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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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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확보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3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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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에서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 위치한 제주도 면적(1,848㎢)의 약 5.4배에 달하는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는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해외 해양광물영토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약 10만㎢)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2만㎢의 광활한 해외 해양광물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와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모두 확보한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입증했다”며 “이번 인도양 독점광구 확보는 국가 간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 속에서 해외의 해양자원․경제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투자와 연구,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 독점탐사광구 위치도 ⓒ외교통상부
이어 “국토해양부와 사업수탁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태평양 공해지역 망간단괴 탐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탐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세계적 수준의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역량을 활용해 지난 2009년~2011년의 3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탐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유망지역을 발견해 올해 5월 국제해저기구에 독점탐사광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사회 및 총회 등 국제해저기구 내 각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탐사역량과 실적, 그리고 해당 광구에 대한 종합적인 탐사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탐사권 신청주체로서 올해 말 이후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구체적인 탐사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정밀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해저기구 등을 통한 자원확보 등 국익극대화는 물론 국제심해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해저열수광상 :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열수(熱水)가 온천처럼 솟아나는 과정에서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침전되어 형성되는 광물자원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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