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과 시장번영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이번 방역은 상인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출입구, 이동통로, 공중화장실, 점포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방역한다.
이번 방역활동은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6명이 충전식분무기를 사용해 매일 1회 이상 방역과 전통시장 주요 이동통로에 손소독제 비치, 생활방역 안내문도 부착했다.
아울러 12월 매주 목요일을 ‘마스크 착용 집중점검의 날’로 지정해 경제교통과 마스크점검반이 방문판매업, 전통시장, 중형마트, 대중교통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여부, 실내 환기, 손소독제 비치, 소독 시행 등 점검과 마스크 착용 생활화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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