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코로나19 의 장기화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창원시 의창구)이 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별 연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미만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약 23만 명 의 사업자가 1인 평균 117만 원의 세액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1999년 이래로 우리 경제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매출은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간이과세 적용 연매출 기준을 대폭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조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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