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청구한 주민과 간담회 개최
상태바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청구한 주민과 간담회 개최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0.12.02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 규제개선과 기본권 회복 기대

[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일 간담회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구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결정의 의미는 청구 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책과는‘상수원 보호구역을 떠나는 사람들...그리고’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본안재판부의 의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팔당 상수원 관계 지자체, NGO 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헌법소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그동안 국가에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조안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희망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호소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은「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