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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대기오염 저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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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대기오염 저감 나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2.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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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신규지정으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병곤)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저감에 나섰다.

구는 올해 4월 공영주차장 5개소를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신규지정한 후 지난 11월 26일 8개소를 추가 지정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15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했다. 이번 신규 지정 지역은 마산세무서와 마산중부경찰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마산합포도서관 등 관내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구거리 공영주차장 및 저도 제1공영주차장,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와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의거해 2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돼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회전 제한을 유도한다. 단, 기온이 0℃이하, 30℃이상일 경우와 긴급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공회전이 허용된다.

구는 신규 지정 공고 이후 11월 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제작하고 해당 장소에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게 했다.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미화과 담당자들과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유재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앞으로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꾸준한 홍보와 관리를 통해 배출가스 발생을 감소시켜 우리 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회전 제한지역 관련 문의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대기담당(220-4545)으로 하면 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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