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9 (금)
정읍시ᐧ부안군(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상태바
정읍시ᐧ부안군(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12.01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제한
검출지점에 통제초소 설치(2개소)하여 출입통제 중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도는 지난 달 25일과 26일 부안군 백산면과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ᐧ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라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 주변 3km 주변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한다.

사람이 출입 가능한 곳과 주차장 등에 띠ᐧ안내판ᐧ현수막 등으로 통제 표시와 함께 시ᐧ군 담당관을 지정하여 출입통제하고, 해당 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가금농가에 매일 전화 예찰과 함께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닭ᐧ오리 사육농가는 입식전에 시ᐧ군에 사전 신고를 하고 울타리ᐧ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현장 점검에 통과를 해야만 입식이 가능하다.

한편, 전북도는 닭‧오리 농가에서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