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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감찰위, 윤석열 총장 6가지 비위 혐의 감찰조사 및 징계 적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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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감찰위, 윤석열 총장 6가지 비위 혐의 감찰조사 및 징계 적절성 검토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2.0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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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오늘(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와 징계 청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청구의 적절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다. 

감찰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감찰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진행하려 했다가 외부 감찰위원들의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개정해 감찰위에 자문을 하지 않고도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법무부가 감찰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감찰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은 없어 추 장관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심리하고 있다. 

중요한건 오늘 법원의 심리여부나 감찰위 판단 여부가 아니라 다음날(2일) 열릴 징계위 결과다. 이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면직이나 해임 처분으로 결론지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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