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2020년 기업들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40%’ 나타나
상태바
2020년 기업들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40%’ 나타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1.2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넷, 회원 기업 대상 조사 결과… 대기업군 42.0%, 중소기업군 39.4%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기업들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전문기업(대표 조영탁)이 2020년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 기업 3000개 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 전체 기업의 40%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군이 42.0%, 중소기업군이 39.4%였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업은 잊지 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휴넷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을 완료한 기업 수가 11월 현재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은 검증된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서둘러 마치고, 미이수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 회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필수 교육이 있다.

한편,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을 업계 최다 보유하고 있으며 전 과정은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한 이러닝 과정이다.

휴넷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교육 회사로 연간 3000여 개 기업, 평균 300만명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