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39 (토)
이종배 의원,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상태바
이종배 의원,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1.26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받는다” 예비·음모 단계 적발 성범죄도 처벌 가능 법률안 대표발의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수상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오른쪽)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오른쪽)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된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은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강간 모의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본상은 국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우수한 법률을 찾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시상 하는 법률상이다. 이번 시상은 제 20대 국회 마지막과 제 21대 국회 첫해 (`19년 11월 ~`20년 10월)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2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했다.

강간과 추행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등 성범죄 준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동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안 및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