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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4명에게 3억8천여만 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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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4명에게 3억8천여만 원 보상금 지급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2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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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반입비 등 건설용 자재비 허위 청구 적발 등 37억여 원 예산 절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3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99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4명에게 보상금 3억 8천여 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 7천만여 원이 절감됐다.

A씨는 B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가져다가 지정된 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낭비됐던 32억여 원이 회수되고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C건설회사가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여 2억 7천만여 원을 횡령한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5,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신고로 횡령한 공사대금 전액이 환수됐고,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되었으며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D건설회사가 E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 받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 공사를 한 후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기성금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F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회사 대표 등 18명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F씨에게 보상금 2,843만여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부패방지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H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하여 상담 및 관리를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는 신고자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과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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