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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모욕죄' 민주파 12명 출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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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모욕죄' 민주파 12명 출두명령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11.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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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세 손가락 포즈를 하는 참가자들 ⓒAFPBBNews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세 손가락 포즈를 하는 참가자들 ⓒAFPBBNews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타이 경찰은 24일 왕실을 모욕한 죄로 민주파 시위 지도자 12명에게 출두를 명했다. 불경죄의 적용은 거의 3년만으로 유죄가 되면 15년 이하의 금고형이 부과된다.

프라윳 찬오처(Prayut Chan-O-Cha) 총리는 지난주 시위대에 왕실 비판을 금지하는 불경죄를 규정한 형법 112조의 적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몇 달째 계속되는 시위 참가자들은 군정 하에서 제정된 헌법 개정과 프라윳 총리의 퇴진뿐만 아니라 그동안 금기시됐던 왕실 개혁도 요구하고 있다.

태국은 세계에서도 특히 엄격한 괘씸죄 규정을 통해 국왕과 왕비에 대한 중상 모욕 협박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에는 소셜 미디어에의 투고나 그 쉐어도 포함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것은 2018년 초였다.

태국인권변호사센터(TLHR)에 따르면 출두 명령을 받은 12명은 인권파 변호사 아논 남파(Anon Numpa) 씨, 파누퐁 저트노크(Panupong Jadnok) 씨, 파나사야 시티질라왓타나쿤(Panusaya Sithijirawattanakul) 씨, 파나사야 시티질라왓타나쿤(Panusaya Sithirawattanakul) 씨 등이다.

파리트씨는 AFP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112조 적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25일) 시위에 참여할 것이다라며 이는 왕실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의미일 것" 이라고 말했다.

시위 주최자들은 지난 25일 태국 왕실재산관리국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왕실 지지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날에야 국왕이 주요 주주로 있는 사이암 커머셜 은행(Siam Commercial Bank) 본사 앞으로 장소를 바꿨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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