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 결과 발표...탈당 권유 의결!
상태바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 결과 발표...탈당 권유 의결!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11.26 0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서구의회 전경.
달서구의회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봉기)는 11월 25일(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전체회의에서 신봉기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당 소속 달서구의원 A의원의 성희롱 관련 파문에 대해 심의를 개최하고 ‘탈당권유’라는 중징계를 발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사건 당사자인 A의원이 직접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소명했는데, "선배 의원으로 후배 의원들을 볼 낯이 없다. 피해자와 동료 의원들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일부 과장된 부분과 오해가 있는데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해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달서구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징계배경을 밝히며, 이에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1조 및 제39조에 의거 ‘탈당권유’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피해여성과 대구시민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탈당권유’는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징계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자동 제명되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