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발견했다며 직무배제 조치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금일 검찰 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에 대해 "지난 2018년 11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서울 종로구 모 주점에서 JTBC 홍석현 등 언론사 사주와 만남이 있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와 관련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총리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채널A사건과 관련된 한동훈과 친분관계로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 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