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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노조법 개정안 반대".....재계 "정부 개정안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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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노조법 개정안 반대".....재계 "정부 개정안 우려" 목소리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2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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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존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하기로 한 총파업 집회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으로 진행하기로 변경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태일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조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노조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하는 개악안"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세 속 파업을 강행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재창궐과 강화된 방역지침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자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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