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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무료 안 검진, 실명예방 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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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무료 안 검진, 실명예방 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11.24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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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08명 대상 안 검진, 7명 수술대상자로 분류
퇴행성관절염 환자 무릎수술도 지원
일상생활 가능하도록 다각도로 지원 삶의 질 향상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이 추진하는 노인의료복지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 검진과 △노인실명예방 수술, △무릎인공관절 수술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일에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무료안검진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검진을 받은 어르신은 총 108명으로 시력을 비롯한 안압과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 등을 받고 7명이 수술대상자로 분류돼 치료를 이어가게 됐다.

무주군은 이들의 수술비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부를 판단해 수술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수술비 지원(사전검사비 1회 및 본인부담금)질환은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레이저와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를 포함한다.

한편, 이날 검진에 응한 어르신들 중 97명에게는 돋보기가 배부됐으며 의사 처방에 따라 89명에게는 안약 등도 제공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하혜림 주무관은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며 “어르신들이 신체적 불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의료복지 지원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함께 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자)중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쪽 무릎 기준)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 결과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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