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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사 500억 소송 패소...법원 "폐암 원인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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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사 500억 소송 패소...법원 "폐암 원인 단정 못해"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2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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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담배사들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건보공단 측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야기된 질병 진료비를 부담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흡연기간이 30년이상, 하루 한갑씩 피운기간이 20년 이상되는 환자들의 진료비 530억 원에 대해서만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티앤지를 비롯해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측은 흡연이 유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폐암같은 질병과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건보공단 측 주장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구문구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표시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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