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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6년....대한유도회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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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6년....대한유도회 '영구제명'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2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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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유도 은메달리스트이자 국가대표였던 왕기춘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32)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왕기춘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다른 제자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됐을 때는 주의적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등이었지만 재판 진행 중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됐다"며 "양형 기준에 있어 일부 범죄는 양형 구형되지 않는 범행으로 이에 내용 참작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간죄에 대해 폭행, 협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강간을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인 왕기춘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왕기춘을 영구제명한다고 지난 5월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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