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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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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1.1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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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 새 기준 제시… 에너지 절감 자긍심 증진 자발적 참여 확대 기대
자료=전력거래소
자료=전력거래소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가 에너지쉼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에너지쉼표’란 소규모 전기소비자(가정・소형점포 등)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전력거래소가 이번에 시행하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쉼표 아파트 인증서 발급 및 명판 부착을 통해 입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자긍심 증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인증제도는 지난 6월 25일 전력거래소와 LH 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주택건설 공기업이 개발에 참여해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3가지(AMI, 가입자수, 자동수요반응)로 나눠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3가지 등급(AAA, AA, A)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자료=전력거래소
자료=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인증 공동주택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한편 입주민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자긍심을 증진시켜 자발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쉼표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에너지쉼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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