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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후 '음주금지'..24시간 감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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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후 '음주금지'..24시간 감시된다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1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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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다음달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오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경찰청장이 조두순 출소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7일 김창룡 청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차적으로 대상자가 출소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강력팀을 특별 관리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무부와 실시한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24시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이다. 다음달인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조두순은) 준수사항인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출입금지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 등을 위반하지는 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준수사항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일대일 전담보호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워치 등 추적기기를 통하거나 다양한 점검을 통해 실시간, 24시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는 등 조두순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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