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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형 선고....판사 "뉘우침 맞는지 의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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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형 선고....판사 "뉘우침 맞는지 의문들어"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1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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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사진=KBS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물 1만건가량 게시한 '와치맨'에 법원이 7년형을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전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 대화방 주소를 공유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전씨는 수시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씨는 법원에 반성물을 제출하고 호소 의견서 등도 제출했지만 박 판사는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뉘우침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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