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각) 중국발 인기 동영상 게시앱 '틱톡(TikTok)'의 이용 금지 조치의 발동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법원이 10월 30일 해당 앱의 전면적인 이용 금지 조치를 일시 금지를 결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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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10월 30일 해당 앱의 전면적인 이용 금지 조치를 일시 금지를 결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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