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오늘(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될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거나 코를 빼고 쓰는 '턱스크족', '코스크족'도 과태료 대상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지난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금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망사형과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은 부과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나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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