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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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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11.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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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청주시 지정 장소에서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용범위(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구분 없이 시행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는 최고의 방역이며, 모든 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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