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28 (금)
16개월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母, 법원 출석...학대 정황 3건 귀가시킨 경찰 '부실대응' 논란
상태바
16개월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母, 법원 출석...학대 정황 3건 귀가시킨 경찰 '부실대응' 논란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11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사진=YTN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생후 16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 A씨 구속 심사가 오늘 진행된다.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A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16개월 영아는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모 대학병원으로 온 몸에 멍이 들어 실려왔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영아 사망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었다.  

A씨는 지난 2월 아기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뿐만이 아니라 차 안에 아기를 혼자두고 가족들은 외식을 하러 다른 곳에 가는 등 방임도 이루어졌다. 

한편, 양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학대 의심 신고 접수를 3건이나 받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못해 이들을 귀가시킨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영아가 숨지자 해당 경찰서는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