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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상가 데이트폭행' 남성, 가중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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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상가 데이트폭행' 남성, 가중 처벌 가능할까?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1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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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덕척동 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영상
사진=SNS 부산 덕척동 데이트폭력 영상 한장면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최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여성의 머리를 발로 구타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영상은 부산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포착된  폐쇄회로(CC)TV로, 지난 7일 새벽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여성을 머리를 발길질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 수위가 도가 넘었다.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도 남성의 폭행은 지속된다.  

그 남성과 여성은 연인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영상은 각 포털사이트와 SNS상에서 퍼져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남성은 부산 북부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영상 유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데이트폭력법 등 법 재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계리 변호사는 [KNS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영상에서) 처음에는 여성과 남성이 쌍방폭행이었지만 나중에는 남성이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이러한 경우) 남성에 대해 양형 처벌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양형 기준은 가해자의 행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피해자 측 처벌의사로 정해진다"고 전했다.

또한, 영상 속 남성이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부분에 대해선 "특수폭행죄가 고려될지 모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될 수 있지만 (아직) 여성에 대한 폭력은 별도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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