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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 살균? 유해물질 차단?' 식약처, 코로나 용품 과대광고 1,000여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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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 살균? 유해물질 차단?' 식약처, 코로나 용품 과대광고 1,000여건 점검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10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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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마스크, 손세정제 등 보호용품의 판매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소비제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하여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해 71건을 적발했다. 

특히 손소독제 관련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문구를 사용해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 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 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 21건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관련에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 35건,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해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 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 16건이 있었다.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해 3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 26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롯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해야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천만개를 제조, 유통한 업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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