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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22만건 유포'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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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22만건 유포'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혐의 구속영장 기각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10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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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범죄 수익 은닉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손정우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씨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억원 규모 가상화폐를 받아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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