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9개월간 중단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9일 열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1월 공판 이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약 9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재판부가 당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에 반영할 뜻을 밝혀 특검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과거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1심에서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2심에서는 뇌물 인정 액수가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선고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높게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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