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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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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인권 침해'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0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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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교에 대해 과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는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생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시키고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희망자에 한하여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하며 "기타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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