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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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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이철수 기자
  • 승인 2012.07.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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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철수기자]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해 황기연 부군수 주재로 지난 20일 군청회의실에서 201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12개 실과소 실무담당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부서별로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 주요 체납유형 분석,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징수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2012년 6월말 기준 장흥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 7천만원으로 자동차관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업손실 보상금 추징금, 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순이었다. 

지난 2월 군은 2011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추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징수불능분에 대한 정리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상반기에 이월체납액 대비 3.1%인 3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다. 

앞으로도 군은 체납유형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관허사업제한 실시,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및 사망자등 징수불능분의 효과적 정리 등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기연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반대급부 없는 조세와는 달리 법률위반을 근거로 한 과태료와 공유재산의 사용 계약에 따른 임대․사용료가 대부분으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그 원인에 맞게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철수 기자 lcs193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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