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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민 홍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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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민 홍보 전력
  • 박광식 기자
  • 승인 2020.11.0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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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 열흘 앞두고 시 전역 캠페인
(사진제공=김해시)
사진=김해시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을 열흘 앞둔 3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전 읍면동에서 대대적인 시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허성곤 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 800여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19개 읍면동 40개 장소에서 일제히 캠페인을 열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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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9~23일 5일간 공보·감사관과 13개 실·국·소별 6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김해지역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1만4000장을 배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으로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자는 10만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관리의무 미 준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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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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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지난 10월 18일 김해57 확진자 이후 우리시 감염자는 0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도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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