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등 논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는 등 3단계를 5단계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 효과적인 치료체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 52명(치명률 1.75%) 등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독감 등 동절기 위험 요인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네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네가지 개선 방향은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했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해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헤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을 보면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해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8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나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치료제・백신 지원 등 중요한 예산들이 포함돼있는 만큼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지시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