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 토지는 총 1,689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12월 28일 조정·공시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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