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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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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 참석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10.29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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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도의원, 1차 인권기본계획 핵심 사업 30% 실시되고, 70% 미실시 되었다고 평가
지자체공무원 인권강령, 광역의회 인권위 설치 등 전북특성 반영한 2차 기본계획 수립 촉구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국주영은 도의원(전라북도 인권위원)은 129일 '전라북도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1차 인권기본계획이 핵심사업 30개 중에서 30%정도만 실시되고 70%는 미실시 되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먼저 인권정책 규범화단계(1단계)에서는 미실시 된 도민인권선언과 지자체공무원의 인권강령의 제정을 촉구했다. 도민인권선언은 전라북도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민참여형태의 인권선언을 제정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지자체공무원의 인권강령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의 교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제도화단계(2단계)에서는 전라북도 의회 내의 인권특별위원회 설치와 현행 인권조사 제도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지방인권위원회의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화단계(3단계)에서는 인권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두어 전북도민의 인권의식을 토대로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화단계(4단계)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인권지도 만들기 사업을 2차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인권에 관련한 사업과 과제를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꼭 반영 할 것을 주문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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