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09 (토)
진주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진주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10.29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397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홈페이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는 오는 12월 28일 재 공시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토지특성 등이 면밀히 조사되어 적정하게 산정됐다”며“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정밀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