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대법원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교육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원이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9일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사업은 2억 9500만원이다.
합법노조 사무실 제공 및 사무기기 지원에 쓰이는 예산으로, 대상은 교사노동조합 연맹과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다. 대법원판결로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교육부의 사무실 지원 등에는 전교조가 없는 것이다.
이는 예산안 마련과 대법원판결 시점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부터 심의에 착수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후 9월 3일 국회로 제출했다. 공교롭게 전교조 대법원판결은 9월 3일 있었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전교조 지원이 없는 점은 유감이다. 다만, 시점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납득되는 부분 있다”며 “당연히 증액되어야 한다.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니, 법대로 사무실 지원 등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모색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전교조의 사용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방법은 국회 증액뿐이다. 증액 의견 내고 관철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마땅히 협조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와 교육부는 최근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