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상태바
대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10.28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기간 11월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변경 및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120대구시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