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지난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첫 소집되는 대체복무요원은 63명이며, 이 중 도내 인원은 4명이다.
이들은 복무강도가 높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 또는 목포교도소에 배치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어,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는 뜻깊은 날이다. 앞으로 대체역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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