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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익산시의원 제기 의혹 ‘문제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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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익산시의원 제기 의혹 ‘문제 없다’ 결론.
  • 우병희 기자
  • 승인 2020.10.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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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일부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한 조사 결과 전체가 모두 기각 처리됐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제기한 15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 관련 감사청구를 모두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임 의원이 제기한 재료비 과다지급 문제에 대해 시가 산정한 재료비 4억2천757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업체와 최종 계약한 금액의 단가는 11만1천460원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된 금액인 11만 9천137원보다 7천677원 적게 계약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당하게 과다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에서 음폐수 처리단가가 톤당 1만4천806원으로 산정됐으나 실제 톤당 5천478원만 징수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은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비교해 설명했다.

익산시는 무분불한 의혹제기는 물론 행정불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공무원들의 피감활동으로 인한 시간허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임 의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해명과 공직사회에 대한 사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국장은 “임 의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한 의혹과 부당 특혜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됐다”며 “개인 SNS를 이용한 악취문제 등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열심히 일해왔던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 기각처리됐다고 공식 발표하자 임형택의원은 "감사원의 부실한 검토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병희 기자 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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