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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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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심의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10.24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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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식 구의원, 청년 주거복지와 연계, 빈집의 실질적 활용 방안에 방점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정진식 인천 서구의원(3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정진식 의원은 서구 내 방치된 400여 개의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청년 주거복지와 연계하여, 서구의 빈집들을 정비 후 실질적 활용하는 방안에 방점을 둔 해당 조례를 지난 6월에 제출하였으나, 의회 내 사정으로 인해 상정 및 심사가 미뤄졌고, 이번 10월 임시회에서야 다뤄지게 되었다.

조례 제10조(빈집의 활용)에는 정비한 빈집을 임대주택,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공유주택,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크게 7개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 주택과는 당정협의회 때 나온 정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올 7월에 원도심에 있는 빈집 두 곳을 정비한 후 신혼부부에게 전국 최초로 무상임대하였고, 해당 조례를 근거로 내년에도 총 6호의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정진식 의원은 이번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외에도,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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