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트래픽 관리는 프라이버시 침해다"
상태바
“트래픽 관리는 프라이버시 침해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24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인터뷰] 오병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정책활동가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최근 국내 최대의 휴대폰 문자메신저 ‘카카오 톡’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 톡’을 출시하며 과도한 트래픽 발생 여부와 헤비유저에 대한 제재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mVoIP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 시켜 다수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저해한다는 통신사와 근거가 미약하다는 CP 사업자. 이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며 논쟁은 ‘망 중립성’이라는 가치적 논쟁으로 번져 가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흐르는 것을 유형이나 종류, 발송자, 수신자, 사용기기 등에 상관없이 망 사업자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망 중립성’.

이용자가 배제된 채 통신사와 CP 사업자 간 논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망 중립성’ 논의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용자 복지와 인터넷 발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창립하고 ‘망 중립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정책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진보넷)의 오병일 정책활동가를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망 중립성’ 논의의 문제점과 올바른 논의 방향, 그리고 ‘망 중립성’ 확보의 당위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오병일 활동가와의 일문일답이다.

▲ 오병일 활동가는 ‘망 중립성’의 문제는 단순한 이용자 편의를 떠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박봉민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은 법 위반, 방통위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어떤 단체인가?

▲ ‘망 중립성’ 논의가 시작된 것이 길게 보면 몇 년 됐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출시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다. 물론 그 전부터도 논쟁이 되어 왔고 작년에도 방통위에서 ‘망 중립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통신사들과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이른바 ‘CP' 사업자들 간의 논쟁으로만 진행이 됐었다.

물론 소비자 단체에서도 자문위원회 등에 참석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망 중립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전문자들이 모여서 올해 5월 3일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보자고 출범됐다.

- ‘망 중립성’이란 어떤 개념인가?

▲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흐르는 것을 유형이나 종류, 발송자, 수신자, 사용기기 등에 상관없이 망 사업자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텔레비전을 사용하는지, 냉장고를 사용하는지, 선풍기를 사용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규격만 맞으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전기사업자가 말단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제약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망 사업자 역시 어떤 기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차별 없이 전송의 역할만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통신사가 그것을 통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망 중립성‘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지금까지 인터넷이 운영되어온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망 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규칙이나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져 온 원칙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이다.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이유는?

▲ 3가지다. ‘망 중립성’에 대한 이슈화가 최근의 보이스톡의 차단 문제로 불거지긴 했지만 통신사들이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부터다. 다음의 ‘마이피플’이라던가 네이버의 ‘라임’ 같은 경우 이미 차단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진보넷과 경실련이 “이 문제는 망 중립성 논의를 떠나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망 중립성’에 대한 원칙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은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방통위와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신고를 받은 후에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또한 현재 통신사들이 mVoIP를 규제하는 근거가 약관인데 이 약관이라는 것이 SKT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KT와 LGU+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방통위가 이것을 다 받아 준 것이다.

이는 방통위가 불법적인 약관을 인가해준 것이다. 이것 역시 방통위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감사원에 방통위를 특별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불법적인 이용 약관을 승인해 준 점, 불법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처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점, 올해 초에 발생한 KT의 삼성 스마트 TV 접속 차단과 관련해 방통위가 ‘경고’에 그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감사 청구의 이유다.

▲ 지난 12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오병일 활동가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무임승차? 이용자도 CP 사업자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뭐가 무임승차인가?”

-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이 기준안은 망 중립성을 말살하는 안이라고 본다. 망 중립성에 대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를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디도스 공격이나 바이러스처럼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유해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망이 혼잡할 경우와 위법 사이트처럼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 망 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이 3가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안에서는 망 혼잡시가 아닐 경우에도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P2P 트래픽에 대해서 특정 시간대에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헤비유저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하에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표준을 지키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들이다.

이 3가지의 경우에 대해 망 혼잡시가 아니더라도 “혼잡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혼잡시에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충분한데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서 트래픽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P2P의 경우 흔히들 P2P 파일의 다운로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서비스에서 P2P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메신저나 포털의 동영상 서비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P2P 트래픽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망 혼잡 유발 여부와 상관없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헤비유저의 경우에도 그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와 정당한 계약을 맺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항상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들이 인터넷 발전에 기여하는바 역시 크다는 것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인터넷 환경을 풍요롭고 다양하게 하는 측면 역시 관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망사용을 방해한다면, 헤비유저라서가 아니라 망 혼잡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단순히 많이 사용한다, 장시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을 지키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최신의 기술은 항상 표준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다. 표준을 지키지 않는 기술이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기술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준수를 하는 것이지 법처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표준화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트래픽 통제를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트래픽 혼잡이 아닌 경우에도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을 규제하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망 중립성 문제와 관련한 외국 사례는?

▲ 물론 망 중립성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있어 왔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다.

각 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오픈 인터넷 룰’의 경우 이런 P2P 차단이라든가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를 차단함에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당국이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망 중립성, 인터넷 개방성,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등의 정책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경쟁관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를 흐르는 트래픽을 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사실상 3사 독과점 체제라는 점이다. 충분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 어쨌든 모바일 통화 등이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고 무임승차라는 지적도 있다.

▲ 무임승차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무임승차란 돈을 안내고 쓴다는 말인데 이용자는 당연히 접속료를 내고 있다. 그리고 CP 사업자들도 회선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무임이라는 것인가.

정당한 이용료를 내고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고 사용하던 그것은 보장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가 주장하는 무임승차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병일 활동가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보조금 망 투자비와 맞먹어. 통신요금체계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해야”

-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요금 문제와는 상관이 없나?

▲ 요금 체계를 이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이 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통신사들이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투자문제와 같은 것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독과점이라는데 있다. 한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나가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통신사들이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트래픽 폭증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래픽이 증가하면 통신사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트래픽 증가로 인한 수익과 비용 증가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신사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나 통신 외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 등 통신사 수익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용인도 있다. 가입자 보조금의 경우 망투자비와 맞먹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통신사의 수익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신기술 개발이나 신규망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신요금체계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그 바탕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향후 계획은?

▲ 망 중립성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통위의 의지다. 현재 진행 중인 논란을 떠나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들의 자의적인 트래픽 통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그런데 중립적인 규제기관이자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리고 망 중립성 논의 자체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던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방청까지 불허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방통위가 어떤 안을 내놓았을 때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공개포럼이나 강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 한다.

아울러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나갈 생각이다. 이와 함께 선거국면에서 망 중립성 문제가 공약에 반영되어 나갈 수 잇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 12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로 하여금 mVoIP 차단을 허용한 것은 ‘직무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 ‘망 중립성’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가 통신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겠다든지 mVoIP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mVoIP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망 중립성 이슈가 향후 우리나라 인터넷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본다.

mVoIP를 통신사가 이렇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만해도 스마트TV 트래픽을 차단한 사건이 발생했었고, P2P에 대한 차단도 공언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 일종의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즉 자유로운 인터넷이 아니라 통제된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 문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트래픽 관리가 DPI라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떤 이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의 문제에서도 망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오병일 활동가는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은 법 위반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오병일 정책활동가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책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대표도 맡고 있다.

그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망중립성 등 정보인권 영역에서 10여 년 간 활동해오고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