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09 (토)
진성준 “전동킥보드 2년 새 239배 급증, 사고는 4.6배 증가”
상태바
진성준 “전동킥보드 2년 새 239배 급증, 사고는 4.6배 증가”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0.20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 통해 견인비용 부과할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무(無)법 전동킥보드의 급증으로 “사고급증, 무단방치, 보행환경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5,850여대로 239배 급증했고, 이에 따라 사고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4.6배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는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들이 서울시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조차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진 의원은 “전동 킥보드가 시내 인도 등에서 운행되거나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법 위반”을 지적했고,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을 신설하고, 견인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가 신교통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보다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당 업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토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